[판결] 환자 복도에 19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기사입력:2018-03-19 11:48:22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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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 40대 A씨는2016년 2월 29일 오후 2시경 병원 1층 영상의학과 7번 촬영실에서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다 .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을 마친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를 촬영실 앞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년 6월 16일 밤10시59분경 위 병원에서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수면마취 약물을 투여해 수면내시경을 시행해 수면마취제로 인한 저혈압, 호흡 곤란, 청색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마친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진의 감시 하에 두고 경과를 관찰해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같이 피고인의 내시경적 담석제거술 시술 직후 진정약물의 호흡억제 부작용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됐고, 이후 일련의 임상경과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직후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예정돼 있어 수술실 밖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등의 의료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 수술 후 피해자의 인계 및 회복을 위한 병실로의 이송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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