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 금융기관 등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기 위해서는 출연자와 금융기관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실명확인 등을 거친 예금계약서를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