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대법원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

기사입력:2018-03-19 08:58:47
[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9년 3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타인 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그 예금의 권리는 예금주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A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 금융기관 등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기 위해서는 출연자와 금융기관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실명확인 등을 거친 예금계약서를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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