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

기사입력:2018-03-19 10:08:43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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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공문서 위조·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남구 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김원환) 삼산지점을 직접 방문해 김용태(36)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청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장기간 수사력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30대 여성 A씨는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사건 관련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고액이 예치돼 있는 동결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며 A씨의 이메일로 위조된 검찰청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A씨의 통장에는 1억원 이상의 현금이 예치돼 있었다.

공문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새마을금고로 방문해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위조공문서.(사진=울산지방경찰청장)

위조공문서.(사진=울산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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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 사기임을 직감한 김용태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켜 주어 현금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

통상 현금인출인 경우 인출된 현금을 보이스피싱범이 받아가는 수법이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라며 수사협조의뢰서, 소환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신고 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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