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같은해 4월~7월경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회 OO산업배 축구대회 개최비용을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회사에 투자금을 넣으면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50회에 걸쳐 2억9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도주 잠적한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지명수배(체포영장)를 내리고 쫓던 중 A씨는 도피생활 중 생계곤란으로 경북 경주서 자수해 신병을 인수하고, 대질조사 등 추궁으로 범행을 자백 받고 피해금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