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고용의사)으로 자격정기 기간중에 진료행위를 계속해 지난해 11월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럼에도 A씨는 그때부터 지난 1월 29일경까지 동래구 소재 모 치과를 운영하며 내방환자를 상대로 선불할인 등 미끼로 진료비 선불을 유도, 피해자 B씨 등 17명으로부터 총17회에 걸쳐 합계 854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15건의 고소건과 해운대서 접수된 2건을 이송받아 병합수사에 들어갔다.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A씨를 출국금지 및 체포·통신영장으로 신속검거를 위해 합동추적(경제4팀, 형사1팀)에 나서 숙박업소를 탐문, 울산 울주군 모 호텔 투숙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검거했다.
피해금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