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와 관련된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기간 중에 농식품부는 8개반, 16명으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