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이정표.(사진=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녹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해야하나,일부운전자들은 적색등이 켜졌을 때 좌회전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작년 4월부터 보호/비보호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보호와 마찬가지로 녹색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턴구역의 통행방법은 유턴표지 밑에 「좌회전시」등 보조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항상 유턴 가능하다. 이렇듯 유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전한다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에서 행복해질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이정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