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했다면?

기사입력:2018-03-16 14:57:0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대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의 효력이 정지(2017년 10월13일~2018년 1월20일)된 상태임에도 정지 첫날 오후 9시10분경 울산 동구 동구종합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124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규정하는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2011도7725 판결 참조).

즉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준영 판사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전단)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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