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편 A씨(43)를 특수절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인 B씨(38)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피해자(55)와는 20년부터 알고지내는 사이로 지난해 10월 중순 오전 10시30분경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놓아 물건을 치워야 된다며 속이고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아 침입, 컴퓨터, 소파, TV 등 도합 18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28일 오후 9시경 검찰청에 청탁해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스포츠 토토 불법운영 혐의로 경북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 구속 수감중이었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계좌내역, 수감자(아들) 접견 녹취록 분석 등 범죄를 구증하고 체포영장(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시가 500만원 상당 피해품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