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찾아가는 법정이어 '화해권고결정' 새납마을 거주자들 환영

기사입력:2018-03-15 18:11:25
울산지법 서영효부장판사의 화해권고결정을 환영하는 플래카드.(사진=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서영효부장판사의 화해권고결정을 환영하는 플래카드.(사진=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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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거주자들이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2017년 7월 28일)에 이어 최근 화해권고결정(2018년 2월 7일, 2월 24일 확정)으로 원만히 해결돼 마을 주민들이 그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들은 현재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원고들의 경우, 개발 사업 착수가 다소 늦어질 여지는 있으나, 피고들로부터 수년간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고들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피고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자진 퇴거하기로 함으로써,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새납마을은 울산에 있는 대표적인 산동네로,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판자촌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1990년대 중반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여 현재의 마을 모습으로 바뀜).

원고들(이모씨외 3명)은 새납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이며 원고들 소유 2필지 지상에는 현재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최모씨외 30명)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건축된 위 30여 가구의 세대주이다.
원고들은 30여 가구의 세대주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권리남용,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하며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의 동의 내지 사용승낙을 받고 판자촌 등 가옥을 지어 거주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 재판장인 서영효 부장판사가 직접 지난해 7월 28일 마을을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울산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찾아가는 법정이었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중 최고령자이자 1970년대부터 새납마을에 거주해 왔다는 김모씨(거동불편으로 법정출석 못함)를 찾아 마을의 형성 경위, 원소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여부 등을 직접 청취하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찾아가는 법정 이후 추가심리를 진행하고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지난 2월 7일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2월 24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31명의 피고 중 26명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나머지 피고들은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3월 14일 퇴거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공보관인 이준범 판사는 “실제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권원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들은 수 십 년간 거주해 온 삶의 터전을 곧바로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들의 토지는 근린공원지구로 지정돼 있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2020년 6월경까지는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재판부는 공공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들이 2021년 12월 31일(통보 후 1년의 기간 포함)까지는 현재의 주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원고들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정당한 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였음을 확인.

② 원고들과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현재 상태대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사용하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임(피고 1인당 최고액은 월 8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원개발 진행이 확정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됨. 다만, 원고들은 피고들이 보상금 및 이주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④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민간개발 추진이나 토지 매각 등 피고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원고들이 민간개발사업 진행상황을 통보하면 피고들은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퇴거하기로 함.

다만, 위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지구 해제, 지목 및 용도변경 등 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함. 피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퇴거하더라도 철거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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