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같은 달 19일경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비 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6년 2월 16일경까지 총 240회에 걸쳐 1194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이로써 A씨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에 1194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업 수주에 대한 사례, 추가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의제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수뢰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했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