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기.(사진=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중고 오락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중고 전자오락기를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 안전검사 등을 미처 받지 못한 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체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중고 오락기 수입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감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촘촘히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