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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