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3-13 09:58:0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승마수요 확대에 맞춰 승마사고 예방 등 각종 승마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승마시설수는 479개소로, 전년대비 22개소(약 4.8%)가 증가했다. 2015년 대비 기간에 승마인구수는 873,380명에서 938,422명으로 65,042명(약 7.8%) 증가하여 국내 승마의 저변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의 승마시설 1개소당 연평균 승마사고 발생건수는 2.11회에 달하고 있다. 이를 전체 승마시설수에 대비하면 지난 2013년에 약 698건의 승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승마시설 증가와 함께 빈발하는 승마사고 등 승마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승마활성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체험 지원,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과 같은 승마수요 확대사업 추진과 함께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 승마시설 정보제공 및 승마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해 마사회는 승마전용 보험상품 개발, 기승능력 인증제, 협력 승마시설 지정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승마인구수 및 승마시설수의 증가와 함께 승마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승마안전관리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농림부는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승마시설 운영 개선방안 반영 및 추진을 해오고 있다. 현행법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에서는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승마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승마안전사고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승마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승마시설과 승마인구 증가에 따른 승마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승마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승마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편 말사업자, 승마시설, 승마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승마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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