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