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예탁원, 삼성전자 액면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3일‘로 확정

기사입력:2018-03-12 18:54:13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삼성전자가 발표한 삼성전자 액면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방안.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삼성전자가 발표한 삼성전자 액면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방안.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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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3일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거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식분할로 인한 매매거래정지일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세한 일정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꾸린 TF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3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50:1의 액면분할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시장의 대장주 격인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TF를 꾸린 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도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식분할시 매매거래정지 없이 운영하는 무정차거래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영국・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무정차거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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