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세워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