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EY한영은 해당 임원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또 다른 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의 글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EY한영은 성윤리피해 진상조사위를 꾸려 해당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힘쏟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직무에서만 배제했을 뿐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내용을 폭로한지 수 일이 지난 다음에야 조직을 만들고 조사에 나선데다가 또 다른 폭로 내용이 사측에서 진행하는 조사위를 통해서가 아닌 블라인드 앱 댓글을 통해 제기됐다"면서 "직원들이 사측의 대처를 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지만, 세부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 피해자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Y한영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했으며,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해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힘쓰고 있다"며 "회사 측으로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성추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가 힘든 것이 성추행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규에 의해 성폭행·추행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제명 조치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성추행같은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고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EY한영의 사례같은 경우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이 회사의 강제퇴사 조치 등에 대해 반발해 버티기를 할 경우 사규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강제적 조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