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을 받고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사진=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승현 강사는 “심사원의 특수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소년의 입장에서 소년을 품으려 할 때 비로소 소년 인권의 확보가 가능하다”며 위탁소년의 인권 현실과 직원의 인권, 치유와 회복의 인권적 태도에 대해 강의했다.
박수환 원장은 “직원 및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배려 운동을 통해 기관 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