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보따리상과 공모 밀수입…조선호텔도 벌금형과 추징 기사입력:2018-03-10 14:45:1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5억8500만원 상당을 반입해 밀수입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조선호텔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내 판촉사원 및 정직원으로 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K씨를 통해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해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따리상 M씨는 일본인 대리구매자로 하여금 이곳 면세점에서 시계, 의류 등을 구입해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해 이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판촉사원 A씨는 14회에 걸쳐 합계 2억7222만9380원(물품원가 1억7313만7937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등 15점을, 50대 B씨는 14회에 걸쳐 7257만원(물품원가 4595만)상당의 의류 등 28점, 40대 C씨는 3회에 걸쳐 합계 5323만원(물품원가 3328만원)상당의 의류 등 19점, 40대 D씨는 4회에 걸쳐 3580만원(물품원가 2243만원)상당의 의류 등 18점, 40대 E씨는 7회에 걸쳐 9210만원(물품원가 5836만원)상당의 의류 등 26점, 40대 F씨는 4회에 걸쳐 2970만원(물품원가 1894만원)상당의 시계 등 4점을 밀수입한 후 이같은 방법으로 이를 전달받았다.
면세점 정직원인 40대 G씨는 3회에 걸쳐 7288만원(물품원가 4635만원)상당의 시계등 5점을, 지배인 40대 H씨는 12회에 걸쳐 5995만원(물품원가 3800만원)상당의 신발 등 4점, 지배인 50대 I씨는 6회에 걸쳐 3950만원(물품원가 2484만원)상당의 의류 등 22점, 지배인 40대 J씨는 2회에 걸쳐 3581만원(물품원가 2277만원)상당의 시계 3점, 과장 40대 K씨는 7회에 걸쳐 2225만원(물품원가 1400만원)상당의 의류 등 11점, 지배인 30대 L씨는 4회에 걸쳐 2421만원(물품원가 1537만원)상당의 시계 등 4점을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5억8583만원(물품원가 3억7092만원)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촉직원들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 벌금 300만원 D씨 벌금 200만원, E씨 벌금 500만원, F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G씨 벌금 500만원, H씨 벌금 400만원, I씨 벌금 300만원, J씨 벌금 200만원, K씨 벌금 200만원, L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최대 3년)에 유치된다.

김 판사는 벌금과 함께 추징할 사유가 없는 G씨를 제외한 11명에게 644만원~ 2억7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으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조선호텔에는 벌금 5000만원과 4억118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5.35 ▼49.35
코스닥 839.64 ▼16.01
코스피200 351.58 ▼7.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00,000 ▲95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12,000
비트코인골드 47,090 ▲700
이더리움 4,395,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7,180 ▲630
리플 715 ▲8
이오스 1,096 ▲20
퀀텀 5,885 ▲1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81,000 ▲852,000
이더리움 4,400,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7,230 ▲540
메탈 2,248 ▲28
리스크 2,447 ▲49
리플 716 ▲9
에이다 653 ▲4
스팀 36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63,000 ▲902,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9,500
비트코인골드 46,870 ▲880
이더리움 4,392,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7,070 ▲470
리플 716 ▲9
퀀텀 5,850 ▲110
이오타 31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