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수리업자 불러 시동키 만들어 차량 절취 피의자 3명 덜미

기사입력:2018-03-09 12:18: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공사거래 관계인 차량을 합동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49)등 3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만난 사이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채권관계가 있는 피해자 B씨(44)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306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차량 1대를 2명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나머지 1명은 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시동키를 만들어 차량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피해진술로 부산 거주 A씨가 자진출석해 범행을 자백했고 나머지 2명을 충남 아산 등지로 출장 나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당차량은 A씨에게 채무가 있는 B씨가 명의만 A씨 앞으로 해놓은 차량으로, 열쇠 수리업자는 서류상 소유주가 A씨로 돼 있자 의심 없이 열쇠를 만들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은 이미 판매됐고 명의가 A씨 앞으로 돼 있더라도 실소유주 B씨가 있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50,000 ▲315,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3,500
비트코인골드 67,000 ▲350
이더리움 5,0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220 ▲50
리플 892 ▼5
이오스 1,522 0
퀀텀 6,74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58,000 ▲157,000
이더리움 5,07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6,230 ▲30
메탈 3,227 ▲14
리스크 2,905 ▼2
리플 893 ▼5
에이다 927 ▼0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60,000 ▲354,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6,000
비트코인골드 66,000 ▼1,600
이더리움 5,0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140
리플 891 ▼4
퀀텀 6,740 ▲3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