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만난 사이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채권관계가 있는 피해자 B씨(44)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306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차량 1대를 2명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나머지 1명은 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시동키를 만들어 차량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피해진술로 부산 거주 A씨가 자진출석해 범행을 자백했고 나머지 2명을 충남 아산 등지로 출장 나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당차량은 A씨에게 채무가 있는 B씨가 명의만 A씨 앞으로 해놓은 차량으로, 열쇠 수리업자는 서류상 소유주가 A씨로 돼 있자 의심 없이 열쇠를 만들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은 이미 판매됐고 명의가 A씨 앞으로 돼 있더라도 실소유주 B씨가 있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