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지적장애인이 23년간 축사농가에 고용 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단 의정부지부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지부(9일)와 의정부지부(23일)가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약을 각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에 따르면 법률구조법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데 지장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단으로 안내하고 의사소통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