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기사입력:2018-03-09 09:00: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지적장애인이 23년간 축사농가에 고용 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공단 의정부지부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지부(9일)와 의정부지부(23일)가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약을 각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에 따르면 법률구조법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데 지장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단으로 안내하고 의사소통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단 지부와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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