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이색 홍보물.(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문일 열리고 들러나는 벽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범죄현장, 공범이 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음담패설·욕설·악의적소문·외모비하를 하는 대화장면과 이를 목격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라고 쓰고서 망설이는 상황이 연출된다.
부산남부서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같은 랩핑 홍보물을 설치했다.
단톡방 안에서만 말하고자 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보낼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도 해당 할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산남부서는 경성대학교에서 시범운영한 후 학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