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기사입력:2018-03-08 18:55:58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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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은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2명(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몰래 사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원고가 도박 관련, 치료도 권유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몰래 집에서 사건본인들 돌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갔고 원고의 지갑에서 원고 명의 카드를 빼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중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해 원고와 동거하던 중 다시 검거돼 구치소 수감 중이다.

현재 원고 혼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5000만원, 양육비 월 100만원) 등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년 2월 28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수경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유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여기에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피고(남편)와의 면접교섭(월 2회)을 정하고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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