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국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세금’ 또는 ‘조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조세제도’ 즉 ‘세금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국민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납세, 세금, 조세 등에 관한 경제교육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