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등 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게 됐다”며 “선거입후보자 유치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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