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진정을 조사한 후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에는 권고의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규정이 없기 떄문에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정 또는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 정도를 기관으로부터 통지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에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 통지 등 의무화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 등의 내용의 법 개정이 진행된 바 있다.
또 인권위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실무 협의, 권고 이행계획 통지 촉구나 불수용에 대한 언론공표 등을 활용해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진정사건·직권조사 권고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이 불수용 하는 사례가 상당한 상황이다.
자료=장정숙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진정사건의 통보기간의 경우, 2012년 인권위법 제25조 제3항 개정으로 피권고기관이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실제로 진정사건의 경우 90일 이내 회신율은 73% 수준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사례 고발이 이어지는 등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인권위원회의 개선,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이행과 수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