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국회, ‘6.3.3.4 학제’ 교육법 개정안 가결

기사입력:2018-03-07 09:00:21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51년 3월 7일, 국회는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골자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학제는 이후 여러차례 개편 논의가 돼 왔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학교 2년의 2-5-5-2 체제를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안 후보는 학제 개편에 대해 "우리나라는 1951년 학제를 66년간 그대로 지속 중이다. 여러가지 창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12년 교육이 입시준비만 하는 것이었기에 어떤 것이든 실패였다. 고리를 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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