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막말 부산 북구 시의원 출마예정자 제명 결정

피선거권침해사건 관련자 7명도 징계 기사입력:2018-03-06 18:29:15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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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SNS 막말로 물의를 빚은 북구지역 부산시의원 출마예정자 A씨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전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막말을 SNS 상에서 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A씨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건이 보도된 뒤 SNS를 통해 ‘달라는 ×이나 주는 ×이나 똑같다’ 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윤리심판원 이와 함께 사상지역에서 발생한 피선거권 침해사건 관련자(7명) 2명을 제명하고, 2명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1년, 1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1년, 나머지 2명은 서면 경고조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부산시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후보자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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