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기본소득 개헌요구안을 하승수 부위원장(사진왼쪽 2번째)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미지 확대보기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안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을 명시하고, 제34조(현행헌법) 1항에 삽입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참가단체인 정치경제연구소'대안'의 금민 소장은 "헌법의 구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하에 나오는 권리들은 요건을 갖고 있는 조건부 권리들이다"며 "아무리 강화하고 열거해도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제32조 근로의 의무 조항과 관련, "전시동원으로 축소해 해석해오던 경향과 달리 최근 헌법학계에서 이 조항을 근로연계복지만을 지지하는 조항으로 강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한 근로의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하며, 전시 동원으로 해석할 경우, 국방의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번 개헌에서 근로의 의무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보장권을 기본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명시하기까진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정신들은 사회보장권에 담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며 "이번 자문특위 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오늘 나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기본소득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기본소득 개헌을 알리는 기본소득 개헌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서울 대학가와 전국 거점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