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성비위를 저지르는 교사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성비위 교사들이 경징계로 그치는 이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관련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