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기사입력:2018-03-06 14:33:43
울산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6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용원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BM 건물을 처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돼 약 보름 후에 건물을 매수완료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운대센텀에서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해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정도의 병원들이 들어오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건물 102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벌써 입점하려고 하는 다른 약사들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이 건물에 의사 K, S, P 등이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K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다.

하지만 A씨는 건물소유주인 E에게 구두상 38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당시 A씨는 개인적 채무가 13억원에 달하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가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곧바로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6월 13일 처 명의 예금계좌로 매매계약금 명목의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이전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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