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난관 예고’

기사입력:2018-03-05 21:05:45
간발의 차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 서울 송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재건축.(사진=다음 로드맵)

간발의 차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 서울 송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재건축.(사진=다음 로드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오늘부터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사업초기 단지들은 재건축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했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보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높아졌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낮아졌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가중치는 기존 0.20에서 0.50으로, 주거환경 가중치는 기존 0.40에서 0.15로 각각 조정됐다.

대신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의성 ▲세대당 주차대수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의 용의성은 기존 0.175에서 0.25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0.20에서 0.25로 각각 완화됐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또 안전진단 면제 대상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방활동과 주차난에 대해 평가하는 주거환경 가중치 항목이 완화됐더라도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 기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구조안정성 가중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야 ‘재건축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기존보다 주거환경 가중치가 대폭 낮아졌는데 아무리 세부항목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주거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재건축을 하지 마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31,000 ▲374,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500
비트코인골드 48,970 ▼240
이더리움 4,55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20
리플 774 ▼5
이오스 1,203 ▼6
퀀텀 5,85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98,000 ▲479,000
이더리움 4,56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120
메탈 2,426 ▼47
리스크 2,430 ▲5
리플 775 ▼5
에이다 696 ▼1
스팀 42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66,000 ▲424,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5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780 ▼70
리플 773 ▼5
퀀텀 5,840 ▼1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