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발의 차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 서울 송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재건축.(사진=다음 로드맵)
이미지 확대보기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보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높아졌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낮아졌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가중치는 기존 0.20에서 0.50으로, 주거환경 가중치는 기존 0.40에서 0.15로 각각 조정됐다.
대신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의성 ▲세대당 주차대수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의 용의성은 기존 0.175에서 0.25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0.20에서 0.25로 각각 완화됐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또 안전진단 면제 대상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기존보다 주거환경 가중치가 대폭 낮아졌는데 아무리 세부항목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주거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재건축을 하지 마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