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동아들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9년간 돌보면서 동거해 오다 지난 2월 9일경 A씨의 집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다.
지난 2월 29일경 A씨가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도 없이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을 수상히 여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지구대로 신고한 사항이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해 살해 고의 유무, 범행동기 중심 보강수사 예정이며 사체는 계속 수색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