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경 부산진구 부전동 모 커피숍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23)가 로 또 복권 790회차에 2등으로 당첨된 것을 알고 손에 들고 있던 복권을 그대로 낚아채 도망간 혐의다.
경찰은 남아있던 QR코드 확인으로 당첨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찢어져 남아있던 복권으로 농협에 당첨금 지급 정지신청을 했다.
피의자에게 수회 전화하고 설득 끝에 자신출석하게 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