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치료명령도 부과했다.
법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 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재판 시 법원에 허위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신고,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도망 다니면서 절취행위를 반복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A씨의 과거 주거지를 현장 탐문에 나섰다.
보호관찰관은 노숙생활을 해왔던 A씨를 늦은 저녁에 부산구치소로 유치했는데 우연이도 유치 당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입소 대기 중이던 노숙 형색의 친형을 만나는 기적 같은 장면에 관계인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최성학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조현병 환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이나 A씨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과거 상해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사람에 대한 폭력성까지 가지고 있어 이번 조기 검거로 더 큰 범행을 막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치료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동기 없는 범죄’(속칭 ‘묻지마 범행’)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