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기사입력:2018-03-02 15:46:20
사진=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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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성남시청소년재단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알바천국,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관련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 그리고 무료법률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이자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인 유욱 변호사는 “청소년이 24간 행복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인 노동인권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010년에 동천이 예비법조인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 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수상한 ‘빵과장미’가 전국 로스쿨로 확대되고 지금까지 잘 정착해 이번 협약식에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남 지역 청소년들의 인권옹호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권리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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