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지방의원 숫자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 제시해야" 기사입력:2018-03-02 15:20:36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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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경태(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2일자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을 27명 증원해 690명, 기초의원을 29명 늘려 2927명으로 한다는 것.

조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 논의 소식에 개탄했다. 언론의 최초기사가 게재된 28일 당시 한 시간 반 만에 국민들의 비판댓글이 2300개가 넘었다. 96.52%가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결산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초단체 242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145곳으로 60%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도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국회가 자기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293명 전체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호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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