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구미김천협의회와 고아읍사무소, 구미준법지원센터가 함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사랑구미김천협의회와 고아읍사무소, 구미준법지원센터가 함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자 A씨(50)는 “우리 이웃에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남두화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한 후 사회봉사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온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화합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