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톡톡] "근육통? 관절통? 애매모호한 봄철 통증"... 체크포인트는?

야외활동 늘어나는 봄철, 갑작스런 운동으로 인한 통증 호소 환자 늘어나 기사입력:2018-02-28 20:15:27
(사진=무릎통증)
(사진=무릎통증)
[로이슈 임한희 기자]
유난히 한파가 심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화창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등산이나 걷기, 달리기 등 야외 스포츠를 계획하거나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움직임이 적었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평소보다 과도하게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게 마련이다.

몸에 무리가 왔다는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통증. 28일 의료 전문의들에 따르면 특히 무릎이나 어깨, 발목 등 신체 접합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빠른 치료를 위해 정확히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같은 통증이라도 단순한 근육통인지, 관절 연골이나 인대, 힘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인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준한 정형외과 전문의(더본병원 대표원장)은 “단순 근육통은 휴식만 취해도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지만 관절 주위 인대나 힘줄,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조기에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압박을 가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 느껴지는 근육통, 1~2주 안에 사라져,
근육통은 일상생활 도중 가볍게 다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나 어깨 등 비교적 큰 근육에 많이 생기며 단순 통증만 나타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덜 아프지만 근육을 움직이거나 손으로 누르는 등 압박을 가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근육 자체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초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며 약 1주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의 경우에는 온찜질이나 온욕, 스트레칭 등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진다.

단순 근육통이라면 1~2주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갑작스럽게 근육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생기는 근육통의 경우에도 휴식을 취하면 대개 2주 안에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근육의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근육 이완제나 진통소염제를 1~2주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권고한다.

2주가 지나도 지속되는 관절통, 자연 치유 어려워,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 느껴져
하지만 관절 주위 인대나 힘줄, 연골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관절통은 근육통과 달리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절통은 주로 노화로 인한 연골 손상이나 외상(外傷) 때문에 나타난다.

특히 관절 부위에 이상이 생겨 느껴지는 관절통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할 수 있으며 관절을 구부렸다 펼 때 소리가 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삐었다”라고 표현되는 염좌 증상의 경우 통증이 동반되며 완전 회복까지 3~4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인대나 힘줄, 연골 등 관절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근육통과 달리 찜질이나 마사지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손상 초기에는 온찜질 대신 찬물이나 얼음을 활용해 냉찜질을 통해 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줘야 하고, 이후에는 손상 부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김준한 원장은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 공급이 가장 왕성해 회복 속도가 빠른 반면 인대, 힘줄, 연골은 근육보다 혈관이 적게 분포돼 휴식만으로 낫기 어렵다” 며 “인대, 힘줄, 연골 등에 나타나는 통증을 방치하면 불안정성 또는 이차성 관절염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절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관절통은 초기에는 약물치료•물리치료•주사치료 등을 많이 시행한다. 인대•힘줄이 손상됐다면 보통 깁스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프롤로테라피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포도당을 주입하는 시술) 같은 주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손상이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김원장은 “운동선수들이나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남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며칠 쉬면 통증이 가라앉는데다 X-ray 만으로는 손상유무를 알 수 없어 근육통이나 염좌로 오인하기 쉽다” 며 “그러나 파열된 인대를 복구하지 않으면 무릎내의 연골까지 동반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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