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협은 한법협 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회칙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드러낸 상황으로 두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협 회장은 변호사들의 선봉에 서 있는 자리로, 그 행보는 국민들의 권리와 회원들의 권익에 직결된다"면서 "이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 뿐이 아니라 일정 연한의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바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며 "대법원장, 대법관이 20년 이상,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한법협의 요구가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적법하게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