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법협, ‘피선거권 제한규정’ 갈등 ... “법조경력 필수적” vs “청년변호사 권리 제한”

기사입력:2018-02-28 09:42: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변협 회칙 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26일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한법협 측은 변협에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현행 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최소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있다. 이 때문에 한법협은 현 회칙이 청년 변호사들의 대표권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협은 한법협 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회칙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드러낸 상황으로 두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협 회장은 변호사들의 선봉에 서 있는 자리로, 그 행보는 국민들의 권리와 회원들의 권익에 직결된다"면서 "이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 뿐이 아니라 일정 연한의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바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며 "대법원장, 대법관이 20년 이상,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한법협의 요구가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적법하게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 폐지 안건은 변협 총회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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