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기사입력:2018-02-27 16:59:24
법률 인공지능 유렉스 실행 화면(사진=대륙아주 제공)

법률 인공지능 유렉스 실행 화면(사진=대륙아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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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김대희)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륙아주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추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어차피 외국에서 발전된 인공지능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법률 인공지능을 비롯한 리걸테크가 무섭게 개발되어 빠른 속도로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인공지능이 변호사 자체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 인공지능의 노하우를 쌓은 외국 로펌들이 법률 인공지능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한국 로펌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륙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한 곳으로서 법률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로만 보고 이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를 도입해 법률 인공지능 활용 노하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법률 시장의 미래는 AI for Law, Law for AI로 요약된다. 새로운 법률 시장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며 “대륙아주는 법률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적 업무나 방대한 리서치가 필요한 업무에서 신속함과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겠다. 나아가 2020년까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황찬현 전 감사원장,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조민식 다음카카오 이사를 비롯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해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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