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료의원 모욕했다고 음해받은 억울한 부산진구의원 '무죄'

기사입력:2018-02-27 14:24:32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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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구의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인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김모(49)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전 11시40분경 부산진구 의원회관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마치고 복도를 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피해자 정모 의원을 따라가면서 민주당 측 동료의원 S, R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XXX야. 니보다 20살이나 어린놈한테 욕을 들어도 싸다. XXX야 나잇값이나 해라. 무식해서 의원자격도 없다. 의회 망신시키는 것도 모르제. XXX야. 추잡한 짓 그만해라. 더럽고 불쌍타. 김영춘 졸개 짓이나 잘해라”라고 말해 공연히 정모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모 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측 구의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인 정모 구의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정모 의원이 단지 서로 간에 언쟁을 벌였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판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얘기한 것인지, 주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말한 것인지 여부, 욕설의 내용 및 지속된 시간, 상황을 목격한 사람 및 동행여부, 언쟁 여부, 목격자 및 피해자의 상황직후 대응에 관한 진술내용이 모두 심할 정도로 혹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회의장이 촬영된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목격자 민주당 S의원이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B의원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보다 훨씬 일찍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사건 장소에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모 의원이 당시 의장에게 나잇값 좀 하라는 핀잔을 들었는데 마치고 나란히 나오는데 저를 째려 보길래 ‘구의장에게 한 소리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가보다’하고 생각하고 ‘나이 먹고 그런 소리 들으니 좋아요’라고 웃으면 얘기하자 ‘그래 좋다’라고 들은 게 다이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측 구의원들이 연서해 나를 음해해서 억울한 마음에 의회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나를 음해했던 의원들이 먼저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한테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기소했다”며 “다행히 법정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니 욕설한것을 못들었다는 등 공소사실을 번복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구의원 2명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간의 심경을 피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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