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경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 혜택 확대 추진 기사입력:2018-02-27 16:11:47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다자녀가구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감면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시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세액공제제도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 정책의 혜택이 와닿지 않아 실제로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요금 할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출산장려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다자녀가구의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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