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사진=강용주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사업회는 강씨가 지난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왔음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안관찰 처분을 하려면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의무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7차례나 갱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회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법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의적 운용과 남용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진일보라 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이후에도 강 씨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 씨는 이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