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올해 47억원의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2억원보다 예산이 5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가정 학생(2018년 1학기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6만3천441원 이하) 1019명에게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소득 5구간은 80% 이상, 소득 6구간은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가정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됐다. 영남대(정원 70명)가 가장 많은 3억8962만원을 지원받으며 부산대(정원 120명·3억2311만원), 전남대(정원 120명·2억9714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과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들이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