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호사 초정 업무설명회를 갖고 손사랑 표시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7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이래 2017년에는 지역 시민 1354명을 대상으로 총 40회의 생활법률 강연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지역 경로당 등 월 4~5회의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우권 소장은 “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대구준법지원센터가 지역의 법 교육 실천 기관으로 더욱 전문화된 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