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오후 2시30분경 절취한 휴대폰에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저장된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가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사전 답사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부근 2층 계단 소화기 뒤에 돈을 두로 가라고 해 그 돈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현장 잠복 중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장체포(2월 12일)해 형사입건하고 피해품 전부 회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