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는 "노동3권과 형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김석영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우리나라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가,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의 해외 입법례 및 실무례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조경배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석하여 노동계‧시민사회, 경영계,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