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금인출책 A씨(22)를 구속하고 통장양도한 B씨(23)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후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알려주는 SMS 문자를 통해 조직원이 인출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B씨는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로 입출금 SMS통지 및 ATM통장지급 등록 후 지난해 11월 28일경 체크카드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통장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뒤 다음날 피해자(42·여)가 대출비용 명목으로 B씨 명의의 계좌에 700만원을 입금하자 체크카드는 분실신고(사용정치)후 통장을 이용해 전액을 인출,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CCTV분석과 체포영장으로 실시간 추적 끝에 경남 고성 현지 PC방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자진출석해 자백 한 B씨는 불구속 입건한 뒤 피해금 전액 변제케 하고 윗선을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