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피의자 2명 검거

기사입력:2018-02-25 17:41:15
피의자들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사진=부산지방경찰청)
피의자들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 지능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챈(일명 띵동수법) 피의자 2명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양도)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현금인출책 A씨(22)를 구속하고 통장양도한 B씨(23)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후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알려주는 SMS 문자를 통해 조직원이 인출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B씨는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로 입출금 SMS통지 및 ATM통장지급 등록 후 지난해 11월 28일경 체크카드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통장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뒤 다음날 피해자(42·여)가 대출비용 명목으로 B씨 명의의 계좌에 700만원을 입금하자 체크카드는 분실신고(사용정치)후 통장을 이용해 전액을 인출,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CCTV분석과 체포영장으로 실시간 추적 끝에 경남 고성 현지 PC방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자진출석해 자백 한 B씨는 불구속 입건한 뒤 피해금 전액 변제케 하고 윗선을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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